도색작업 노동자 추락사, 사업주 징역형…법원 "안전관리 소홀"

  • 등록 2022-11-09 오후 2:42:26

    수정 2022-11-09 오후 4:23: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장 관련 건설업체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종업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직원 50대 B씨 등에게 구명줄 등 안전 장비 관리, 인화성 물질 사용에 따른 위험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공장 창고 도색작업을 맡겼다. B씨는 담배꽁초로 발생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B씨가 인화성 물질이 도포된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이 담뱃불이 화재를 일으키면서 로프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흡연 등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 등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피고인 사업장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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