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19세→25세 미만 확대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
"경제적 자립 어려운 현실 고려"
  • 등록 2022-01-25 오후 4:10:16

    수정 2022-01-25 오후 4:10:16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참배객들의 간격이 정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만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직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 사유로 만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뤄졌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만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법률 시행일 기준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과거 복무 중 흉터가 생겼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던 남성 군인들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1994년 7월1일부터 2006년 10월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번에 군인 재해보상법 등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기간 흉터가 생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돼 2006년 10월23일부터는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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