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이직 희망 이유도 "임금이 낮아서"

  • 등록 2024-04-17 오후 4:54:20

    수정 2024-04-17 오후 4:54: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노동자 60%는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노동환경이 중요한 업무 평가 요소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청은 17일 ‘20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이직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직 희망 비율이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도 28.6%나 됐다.

특히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올해 법무부는 해당하는 E-9 비자 발급 규모를 대폭으로 늘린 바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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