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삼전·구글’...재난관리 의무대상 지정됐다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 등 15개사 지정
재난관리 전담부서 등 의무화
  • 등록 2023-07-28 오후 6:58:25

    수정 2023-07-28 오후 6:58:2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도 재난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IDC 화재로 발생했던 ‘카톡 대란’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개최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AWS 등 7개사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LG CNS(엘지씨엔에스)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8개사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약 6806평)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날 심의위는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 관리 전담 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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