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KT 화재 피해배상 논의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자격, 17일부터 피해보상 논의 이끌기로
소상공인연합회, KT, 정부관계자 등 논의 참여
  • 등록 2019-01-15 오후 1:21:41

    수정 2019-01-15 오후 1:21:41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배상을 논의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 KT,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KT화재 피해보상에 대해 17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는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게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에 따라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KT에서 주는 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추정가능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것”이며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은 피해보상액을 두고 “지난해 연 매출을 n분의 1로 나누거나 11월달 매출 3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산정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설날 전까지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배상방안 논의를 마치고 설 이후에는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통신사들에게 피해변상도 제대로 하게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면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생협의체에서는 통신사 약관 개정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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