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운다고 '기내 난동' 4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술 취해 기억 안 나, 피해자에 사죄" 선처 호소
  • 등록 2022-10-26 오후 2:29:37

    수정 2022-10-26 오후 6:24: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기내에서 우는 아이의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자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고 폭언하며 아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JTBC에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기 아빠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제가 모두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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