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세 자영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낮춘다

당정,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협의
8~12% 요율 책정...수수료만 연간 10조
자율 인하 유도...수수료 부담 완화 기대
간편결제 업체 선택 못하는 점은 한계
  • 등록 2022-12-06 오후 5:37:31

    수정 2022-12-06 오후 5:37:3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나선 것은 연간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100조원대로 커진 가운데,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로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안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는 총 106조원이다. 전체(110조원)의 96.4%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상위 10개 업체는 온라인 영세 가맹점에 8~12%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만 소상공인들이 10조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진 것이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율이 1%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오프라인에선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0.5~1.5% 요율이 책정되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제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 구축, 비대면 부정결제 방지 시스템 등 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서비스도 빅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이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수수료가 결제수수료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제수수료가 너무 높은 데다 책정 기준이 불분명해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지표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항목별로 안내해 금리 상승 명목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간편결제수수료도 이러한 항목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정이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온라인 입점 등 비결제 서비스 명목 수수료)로 나누고, 결제수수료를 공시토록 한 가장 큰 배경이다.

일각에선 빅테크 업체들이 수수료 담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남용 문제로 소비자(온라인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견제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고 했다.

당정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거래되는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6개월마다 요율을 공시토록 해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를 통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면 적정 수수료율이 책정될 것이란 기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편결제 업체마다 수수료율) 높낮이가 상당히 심한데, 각사가 수수료를 공개하면 조정되는 효과 있을 것”이라며 “중소 소상공인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공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한 이후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빅테크 수수료 공시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가맹점주에 간편결제 수단 이용 결정권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수료 공시는 대출금리 공시처럼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론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가맹점주는 더 낮은 요율을 책정하는 간편결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가맹점주와 간편결제 업체 간 가맹계약을 맺는 주체는 쇼핑몰이다. 가맹점주가 쇼핑몰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간편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표 가맹점이 계약을 맺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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