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전국 확산 '비상'…해수부, 안전조치 강화

경남·전남·충남·인천 일부 해역 노로바이러스 확산
해당 해역 패류 출하 연기 권고…'가열조리용' 표시 부착
  • 등록 2022-01-28 오후 4:11:09

    수정 2022-01-28 오후 4:11:0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전남, 충남을 비롯해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전남 무안군 해제면 갯벌이 한파에 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부터 서해와 남해의 주요 굴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경남 거제·통영·고성, 전남 여수·무안·완도, 충남 보령·당진과 인천 주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과 피조개 등 패류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또 해당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원과 관할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과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하거나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진다.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4월까지 전국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육상 및 해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을 위해 굴 등 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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