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억인데 보증금 4억...개인회생 될까요?"

윤진일 변호사 "주거 면제 재산 뺀 보증금으로 빚 처분해야"
  • 등록 2022-12-02 오후 9:38:36

    수정 2022-12-02 오후 10:35: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월 500만원을 버는 40대 가장입니다. 자녀 한 명에 직업 없는 배우자와 함께 세명이서 전세 보증금으로 4억에 사는데 3억원의 빚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는 묶여 있는 목돈 때문에 채무 조정이 어려운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윤진일 변호사는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인데 재산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힘들면 어떻게든 채무 조종을 받고 싶지 않나. 그러나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도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급 불능, 즉 돈을 못 갚는 상태가 도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도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다 안 되는 상황”이라며 “보증금 4억은 자기 재산 아닌가. 이걸 처분해 빚을 먼저 갚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해 전세 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한다”며 “서울은 5000만원, 지방은 2000~5000만원 사이다. 이분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니 3억 5000만원의 재산이 있다. 따라서 이 상태로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기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인 이 변호사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단 소득 자체가 생계비를 뺀 상태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며 “남는 돈이 현재 바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전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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