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 로드맵, 자율은 명목뿐…규제 강화 우려"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개정안 마련해 입법 추진해야"
  • 등록 2022-11-30 오후 3:20:14

    수정 2022-11-30 오후 3:20: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처벌, 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총은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설정에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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