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 “석방했다” 허위 보고한 경찰관, 강등

아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담배 피우게 해달라”…수갑서 손 빼내
도주 3시간 만에 파출소장에게 보고
  • 등록 2024-05-09 오후 1:58:31

    수정 2024-05-09 오후 1:58: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겠다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 B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 도주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3시간 만에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B씨는 달아난 지 9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후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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