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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 그해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진압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대항했고, 경찰은 헬기·기중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가 새총으로 발사된 볼트 등에 맞아 손상된 것과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등을 종합해 14억5000여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6년여 간의 심리 끝에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헬기·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경찰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헬기 하강풍과 약 7톤 무게의 빈 컨테이너를 매달은 기중기로 시위대를 위협한 것 등은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수행에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은 그 재량 범위 내 정할 수 있다”면서도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장비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