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 警 헬기·기중기 손상, 정당방위 여지 있다…파기환송"

2009년 쌍용차 파업…"인적·물적 손해" 경찰이 소송 제기
하급심 모두 국가 승소…2심, 11억3000여만원 인정
대법서 판기환송…헬기·기중기 손상금 빼면 1400만원돼
  • 등록 2022-11-30 오후 3:16:11

    수정 2022-11-30 오후 9:30:5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가가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4번째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헬기·기중기 손상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쉽사리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당방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 그해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진압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대항했고, 경찰은 헬기·기중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가 새총으로 발사된 볼트 등에 맞아 손상된 것과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등을 종합해 14억5000여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헬기·기중기 관련 손해액이 법원 인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심은 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000여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배상금액이 다소 줄어 11억3000여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6년여 간의 심리 끝에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헬기·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경찰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헬기 하강풍과 약 7톤 무게의 빈 컨테이너를 매달은 기중기로 시위대를 위협한 것 등은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는 취지다.

2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11억3000여만원은 헬기·기중기 손상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하면 약 1400만원이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수행에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은 그 재량 범위 내 정할 수 있다”면서도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장비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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