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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늘어난다. △감경 기준 3년 6월~6년 △기본 기준 5년~8년 △가중 기준 7년~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확대된다. △감경 기준 2년 6월~4년 △기본 기준 3년~6년 △가중 기준 5년~8년이다. 주거침입은 △감경 기준 3년 6월~5년 △기본 기준 4년~7년 △가중 기준 6년~9년으로 조정됐다.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인자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군대뿐 아니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감독, 평가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까지 포함된다.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 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려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