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서 도주한 50대, 6일만에 붙잡혀

  • 등록 2021-10-19 오후 3:14:26

    수정 2021-10-19 오후 3:14: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전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도주한 지 6일 만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보안관리 대원이 영장 관련 서류 등을 챙기는 틈을 타 도주했다.

A씨는 법원에서 검찰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건물을 빠져 나간 뒤 검찰청사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 사실이 확인되자 대전지법 보안관리대는 법정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법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법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A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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