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코로나 의약품 사재기에 "가격 담합 금지" 경고

中시장감독관리총국, 9가지 레드라인 발표
허위선전, 가격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조사
  • 등록 2022-12-09 오후 5:26:59

    수정 2022-12-09 오후 5:26:59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의약품 사재기 바람이 불자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롄화칭원. 사진=바이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9일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경고문’을 내고 가격 담합 금지 등 내용이 담긴 9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보도했다.

총국은 “생산자와 판매자는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가격을 인상해서도 안된다”며 “가격 담합, 허위 선전, 위조, 상업적 비방 등을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관련 부서에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사례는 법에 따라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7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한 후 중국 전역에서는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감용 약품인 ‘롄화칭원’은 과거 15위안에 팔렸지만 최근엔 70위안(약 1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제로코로나’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방역 정책을 갑작스럽게 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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