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헌"..헌법·행정訴 제기

의협, 사직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관련 무효 주장
사직 전공의 1050명, 이번주 행정소송·행정 심판 제기 예정
  • 등록 2024-05-08 오후 3:10:40

    수정 2024-05-08 오후 3:20: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망책’이라고 불렀다. 또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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