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빌려 1200만원 뺏겼다"..5000%이자로 서민 울린 업자들

여성 채무자 상대로 나체 사진 요구하기도
檢 "약탈적 불법 사금융 엄정 대처"
  • 등록 2022-12-02 오후 7:17:50

    수정 2022-12-02 오후 7:17:5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율 연5000%대의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재판장 허성환)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 씨(29)를 구속하고 직원 B 씨(29)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전국 각지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도 징수했다.

성남의 40대 여성은 이들에게 95만원을 빌린 뒤 1주 후 1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실제로 8개월 동안 연장비를 포함해 1200만원을 뜯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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