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전국 각지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도 징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