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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전국 각지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도 징수했다.
성남의 40대 여성은 이들에게 95만원을 빌린 뒤 1주 후 1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실제로 8개월 동안 연장비를 포함해 1200만원을 뜯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