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안’ 전운…주호영 "본회의 표결에 참여"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민주당 대선불복 규탄
주호영 "감당할 수 없는 의석 갖게돼 폭주"
본회의 표결에 참여키로…통과 즉시 규탄대회
  • 등록 2023-02-08 오후 2:37:26

    수정 2023-02-08 오후 2:37: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것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의장은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는 일정변경 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을 소집한 뒤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의원들이 생겨나니, 과반 자신이 없어 앞으로 당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상민 장관 출석요구를 의결해놓고, 출석해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표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아 150석을 넘기지 못할까 봐 표 단속을 하는데, 자신들도 탄핵 소추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압도적 1당이 되어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결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첫째로 내고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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