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전 직원 확대 적용

지난해 간부급 도입 후 1년 만에 전 직원 대상 확대
  • 등록 2024-02-16 오후 6:49:27

    수정 2024-02-16 오후 6:49:2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지금껏 간부급 직원에만 적용하던 직무급 제도를 전 직원에 확대 적용한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박동섭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가 16일 전 직원 직무급 도입 노사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석유공사)
석유공사는 노사가 16일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나 나이를 고려한 연공급제와 달리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도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에서 최근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석유공사도 앞선 지난해 간부급(차장 이상·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먼저 도입했다.

석유공사 노사는 전 직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2021년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직무 분류와 평가, 직무급제 설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 사장과의 간담회, 본·지사 현장 설명회, 노사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왔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 직무급 도입에 따라 기존 연공급제 성격의 보수 체계를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등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동섭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신뢰로 전 직원 직무급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 소통으로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구성원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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