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만 하던 원숭이두창 검사,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확대

질병청 '16년 검사법 확립, 지난 22일 첫 환자 확인
"전국서 진단검사, 더욱 신속히 확진자 확인 가능"
앞서 첫 환자, 감염력 소실 7일 퇴원
  • 등록 2022-07-08 오후 5:10:50

    수정 2022-07-08 오후 5:10:5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청에서만 실시하던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이날 도착한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수송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다. 올해 유럽 등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 유행이 번지자 즉시 검사 체계를 정비했고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의심환자를 원숭이두창으로 확진했다.

이번 진단검사기관 확대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지역에서 검체를 채취해 질병청으로 보내 검사를 한다. 그러나 11일부터는 각 지역의 의심환자 검사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

질병청은 앞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검사능력 확인 평가도 완료한 상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가 전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하게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청이 적극 지원·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모든 피부병변 부위가 회복되고 감염력도 소실됐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지난 7일 퇴원했다.

추가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등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최종 노출일(6월 21일)로부터 21일이 되는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 가운데 중위험 접촉자 동의를 받아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접종 동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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