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범행 자백하고 반환한 점 고려해 구형"
의정활동 차량 보험료·보증금 등 빼돌린 혐의
  • 등록 2022-11-08 오후 1:47:25

    수정 2022-11-08 오후 1:47: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용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저 자신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총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의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면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뒤 남은 보험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부터 의정활동 용도로 빌린 G80을 임기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인수했는데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보증금을 인수가격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엔 배우자의 그랜저 차량을 카센터에서 수리한 뒤 G80 차량인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이밖에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후보자와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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