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가 친부"…대법, 기판력 근거로 원고패소 취지 파기환송

전사자 자녀로 출생신고 됐다가 1980년대 소송으로 친생자관계 상실
  • 등록 2021-10-20 오후 2:22:24

    수정 2021-10-20 오후 2:22:2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6·25 전쟁 전사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소송을 내 원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미 과거에 전사자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6·25 전사자인 B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는지난 1950년 A씨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6·25 전쟁에 참전해 숨졌다. 어미니역시 1966년 사망했다.

이후 B씨의 형제인 C씨 측은 지난 1986년 A씨가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자녀인데 생계를 이유로 B씨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 1986년 A씨가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닌 것을 확인한 서울지방보훈창을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1심은 앞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B씨가 아버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다른 자녀와 같은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친자녀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앞선 확정 판결의 효력을 우선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판력이 발생했다”며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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