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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2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양쪽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손목에도 수갑을 채운 뒤 수도배관과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출산한 뒤 딸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낸 A씨는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딸을 양육했다.
그러나 A씨의 딸은 개·고양이 분뇨와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방치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