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3살 딸 상습 학대한 친모, 징역 1년

수갑 채운 뒤 효자손 이용해 학대
아이 발로 밟고 뺨 때린 동거남, 징역 4개월
  • 등록 2022-10-25 오후 2:09:37

    수정 2022-10-25 오후 2:09:3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3살 딸의 손목과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효자손을 이용해 상습 학대한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2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을 효자손 또는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양쪽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손목에도 수갑을 채운 뒤 수도배관과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남 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의 딸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2018년 출산한 뒤 딸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낸 A씨는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딸을 양육했다.

그러나 A씨의 딸은 개·고양이 분뇨와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방치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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