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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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