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회의 'D-1'인데 여야 '치킨게임'…서로에 "양보하라"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없이 설전만
74년 만에 첫 야당 수정안 단독 의결 관심
野 수정안, 4억원 감액…대기업 감세 빠질 듯
  • 등록 2022-12-14 오후 4:45:11

    수정 2022-12-14 오후 8:10:33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한 발 양보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으론 협상할 여지가 없다면서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합의 처리 기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홍근 “최종안 제시하라”…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내대표는 직접 회동하지 않고 장외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민주당의 수정안 표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수립 이후 (야당이) 수정안을 내 일방 통과시킨 적이 74년째 없었다”며 “국민이 정권 교체해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외려 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본회의를 연다면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정 이래 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용산공원 조성 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 가운데 1조8000억원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도 2조원 정도를 추가로 깎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역시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대상을, 정부·여당이 요구한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 기업이 아닌 과표구간 2억~5억원 기업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 기준 12억원) 상향하고 다주택 범위를 종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까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도 각각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극적 타결할까…협상 기일 미뤄질 가능성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에 나쁘지만은 않으리란 기류가 나온다.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헌법상 민주당은 감액만 할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이번에 일부 감액된 사업엔 내년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상안에서 깎인 정부 예산이,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화폐·임대주택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에 편성될텐데 사실 답답한 것은 민주당 의원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법안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해왔고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마저 끌려오라는 것인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수정안 단독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일반 법안은 야당을 무시한 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돼있는 반면, 예산안은 12월2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설정돼 있다”며 “정부 운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데 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그 책임까지 다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15일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임의로 정한 기일인 만큼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엔 12월31일을 넘겨 새해에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는 전례가 있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단독 수정안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의장이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압박용”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15일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회의장이 예산안으로 단독 통과시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시한(12월2일)이 지났다는 것은 끝까지 협상해 가져오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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