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대란` ETS, 공정위에 신고당해

최규호 변호사 "독점사업자의 부당 출고 행위"주장
  • 등록 2007-04-19 오후 6:32:46

    수정 2007-04-19 오후 6:32:46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 변호사가 토플(TOEFL)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ETS는 최근 시험 신청접수 중단으로 물의를 빚었다.

19일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토플시장에서 ETS는 독점사업자이고, 공급부족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줄였으므로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공정위에는 다음날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ETS 해명처럼 다른 나라 서버까지 다운될까봐 접수를 안받았다면, 미리 공지를 해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부당한 공급조절이 인정이 안되면 보다 포괄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약자라 항의를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다, ETS가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관련 조항들을 검토해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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