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18년 피해자 불법촬영 후 대화방에 공유 혐의
‘공소사실 인정하는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던밀스 “그게 반성하는 태도인가”
  • 등록 2023-01-16 오후 1:38:06

    수정 2023-01-16 오후 1:38: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말했고 뱃사공 측 변호인은 사건 확진 방지를 이유로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을 나섰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A씨는 퇴정하는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A씨 남편 던밀스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A씨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이 사진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실명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SNS,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리며 불법촬영으로 논란이 된 당사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