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둔 충청권 지자체들 "지역간 무한경쟁" 우려

2009년부터 수차례 법제화시도 작년 국회 통과 내년 시행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지자체들 답례품 준비 분주
기부금 모금에 무한경쟁 및 답례품AS 등 지자체들 골머리
반면 행안부 "차별화된 지역홍보·경쟁력제고 등 좋은 기회"
  • 등록 2022-12-07 오후 4:15:40

    수정 2022-12-07 오후 7:37:03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와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가 11월 3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세종·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부터 지역간 경쟁구도, 불완전한 시스템까지 지자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타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국회에서 수차례 법제화 시도로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대응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이다.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특산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모금 규모에 따라 시·군간 위상이자 정치적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충남도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15개 품목의 선정을 마쳤다. 선정된 답례품은 명품수삼세트,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과실주, 감태, 6쪽마늘, 한우세트 등 농산품 8종과 홍삼진액(농축액), 머드제품, 게장 등 특산품 3종,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동탁은잔세트, 백제금동대향로(모형), 백제 다기세트 등 공예품 4종 등이다. 또 세종시는 쌀과 복숭아 등 농산물 11개 품목, 장류, 한과, 와인 등 가공품 19개 품목, 관광 체험문화 상품 3개 품목, 여민전 등 모두 3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반면 대전시는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충남도와 충북도, 세종시 등과 같이 풍부한 농산물이 없고, 지역을 대표할만한 특산물이나 공산품이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답례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답례 물품 확정 및 공급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절차 없이 바로 내년부터 빠르게 시행되면서 답례품 선정 등 준비해야할 사안이 너무 많아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도 단위 지자체와 달리 광역시는 농·특산물이 거의 없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공산품의 경우 물품 하자시 교환·반품 등 사후 관리에도 적지 않은 애로가 예상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차별화된 지역 홍보, 경쟁력 제고 등 지역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기부자와 해당 지역간 관계 형성이다. 기부를 통해 관계를 맺은 뒤 생활인구로 흡수한다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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