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민법 제1112조 4호…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재산 형성 기여 없어도 부여…타당치 않아"
  • 등록 2024-04-25 오후 2:38:56

    수정 2024-04-25 오후 2:38: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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