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청탁 수수’ 혐의…윤희식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구속기소

지인 '뒷돈' 받고 LH에 청탁한 혐의
  • 등록 2022-12-02 오후 5:28:25

    수정 2022-12-02 오후 5:28: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건물을 매입하려는 지인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윤희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윤희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사진=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갈무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위원장과 공범 A교수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건설업자인 지인 B씨로부터 ‘준공한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총 7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위원장은 LH 임직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2020년 9월에 1500만원, 같은 해 11월 1100만원, 지난해 1월 51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윤 위원장 등이 LH공사 임원 등에게 실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지난달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당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며 “앞으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특보를 지내고, 202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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