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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은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제3호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결손금의 보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누적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의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그간 임상시험 진행 및 신약 연구개발에 따른 누적 결손금을 모두 정리하고, 자본준비금 중 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고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 이익 증진 및 주가안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 결손금 전액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했다”며, 또한 “전기대비 매출이 15.9% 성장한데 이어 2023년에는 매출 대폭 신장,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경영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주주환원정책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