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자유연대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6일 서울서부지법, 모두 기각 결정
  • 등록 2023-02-06 오후 2:50:41

    수정 2023-02-06 오후 3:03:0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광장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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