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이웃집 발코니 벽 철거…구청에 민원 제기
구청은 사용승인…"처분 취소하라" 소송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내력벽 개념·원고적격 법리 오해…다시 심리"
  • 등록 2024-04-11 오후 12:00:00

    수정 2024-04-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504호 구분소유자인 A씨는 2009년경 같은 건물 402호에서 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된 것에 대해 2019년 8월 구청에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402호의 소유자는 2010년 매수한 B·C씨다.

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B·C씨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구청은 B·C씨의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하고, 앞서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위반사항은 ‘종결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대수선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구청의 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벽체가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해체한 벽이 내력벽(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인지, A씨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각하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벽체의 해체는 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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