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불법 '절세단말기' 속지마세요

미등록 PG 불법광고 성행
영세한 가맹점주 탈세 조장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계획
  • 등록 2022-12-01 오후 2:00:21

    수정 2022-12-01 오후 2:00:2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불법 결제 대행업체가 이른바 ‘절세 단말기’를 팔아 가맹점주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불법 업체 광고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G업을 하려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를 노려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 수법과 다단계 결제 구조를 확인했다.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과 매출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실태와 PG 등록 현황 등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불법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 명단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가 전금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금융민원센터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통해 계약 PG사가 전금법상 등록된 회사인이 확인하는 게 좋다. 불법 업체는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7~8%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을 의심해야 한다. 미등록 회사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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