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 갑질 방지법` 野 불참 속 안건조정위 통과

오후 전체회의 회부 '與 단독처리' 수순…7월 본회의 통과 전망
  • 등록 2021-07-20 오후 12:14:48

    수정 2021-07-20 오후 12:14:48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과 같은 당 한준호·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이 자리했다.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TBS(교통방송)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키로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구글의 이런 방침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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