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의 전문을 오는 30일 공개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 공시의 경우 도입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지만, 도입 시기나 대상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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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ESG 의무공시 공개 초안에는 우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이외의 ESG에 대해선 기업 자율공시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또한 기후 위험요소와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과정 역시 공시하고 이에 대응한 노력 역시 나타내야 한다.
공개초안 전문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등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금융위의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업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대상·시기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