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기소된 박사방 조주빈·강훈, 1심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신상공개 3년
"재판 전제성無"…조주빈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
  • 등록 2022-11-24 오후 12:25:32

    수정 2022-11-24 오후 12:25: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관리자 강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강훈 역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에 대해 4개월씩 징역형이 추가된 것이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왼쪽)과 강훈(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둘에게 각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둘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방법과 잔혹성,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죄사실들도 포함된 사정이나 범죄단체조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처벌받은 점이 고려됐다.

이 판사는 조주빈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 직전,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주빈은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11조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등을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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