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1심 무죄…"대가성 뇌물 아니다"

1095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혐의…공수처 첫 직접 기소
공소사실 모두 무죄…법원 "직무 관련 뇌물 인정 어렵다"
김형준 측 "정치적 기소 이뤄져…실체적 진실 밝혀줘 감사"
"재판부 판단 중 법리적 의견 달라" 공수처, 항소 의지
  • 등록 2022-11-09 오전 11:50:12

    수정 2022-11-09 오전 11:50: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수수 범죄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제공받았다는 술값 향응은 피고인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대상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재판부에서 진실을 토대로 정의를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살겠다. 공의가 특정한 기관과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측은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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