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 제도 시행…"신원 인증 안하면 코인 거래 불가"

오전 11시부터 KYC 시행
  • 등록 2021-10-20 오후 1:14:06

    수정 2021-10-20 오후 1:14:0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고객 확인 제도(KYC)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코인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진=코빗)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동일한 시점에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 확인 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코빗은 전날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 확인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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