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그간 이들 분야 예술가들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