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댄서·웹툰작가도 `예술활동증명` 받는다

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웹소설·오디오북·그림책·뮤비 장르 등 추가
“지침에 명시, 현장 혼란 줄이고 기준 명확히”
  • 등록 2022-12-09 오후 3:57:55

    수정 2022-12-09 오후 3:57:5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해 스트리트댄서, 웹툰·웹소설 작가 등도 예술인으로서 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웹툰 등의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케이컬처의 주요 장르이거나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한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그간 이들 분야 예술가들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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