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등록 2024-04-16 오후 2:00:00

    수정 2024-04-16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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