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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울먹이던 권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가면서 유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첫 공판에 앞서 권씨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A씨의 유족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족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려야 했다는 것”이라고 흐느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