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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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하게 돼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만~75만원의 수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기존 200만원 120만원으로 40%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이밖에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도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