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수량배분, 3단계로 간소화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 등록 2022-12-06 오후 2:44:26

    수정 2022-12-06 오후 2:44:2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시호가 수량배분 제도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다.

먼저 증권과 파생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이 정의돼 있다.

단일가 매매도 개선된다. 우선주나 주식워런트증권(ELW), 파생시장의 국내외 가격 옵션, 차근월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과거엔 단일가 매매를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하지 않고 최초 가격 결정까지 접속 매매로 전환한다.

동시호가 제도도 개선했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될 경우 시간상 후순위인 매수 혹은 매도자는 가격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이 배분된다. 현재는 100주→ 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됐는데 앞으로는 100주→잔량의 절반→잔량 3단계로 단축된다. 투자자들에게 100주 이내에서 배분이 완료되는 만큼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호가전문방식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와 계좌번호, 협상완료 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자세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규정 시행세칙은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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