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대행 수수료 일방결정은 불공정’…공정위, IATA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심사
“항공사 일방적 여행사 발권수수료 결정은 약관법 저촉”
공정위 IATA와 시정협의…미이행시 시정명령 예정
  • 등록 2021-10-20 오후 12:00:00

    수정 2021-10-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20일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IATA는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단체이며,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먼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는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며, BSP 항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수수료 등 기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양 당사자(항공사·여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한 조항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IATA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관 심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로 시작했다. 여행업협회는 다수 항공사들이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수수료 결정조항을 근거로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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