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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는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며, BSP 항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를 말한다.
또 공정위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한 조항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IATA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