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9일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가결
與 "'3년 연장' 효력 상실…근원법안 마련해야"
野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정부여당 외면 안돼"
  • 등록 2022-12-09 오후 3:33:30

    수정 2022-12-09 오후 3:34:2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더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총파업 종료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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