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40대 남성 BJ, 징역 30년 확정

해외선물 투자방송 진행하며 1억 원 이상 채무
노출방송 목적으로 20대 여성 채용
  • 등록 2021-10-19 오후 12:50:44

    수정 2021-10-19 오후 12:50:4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노출 의상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진행해 왔다.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던 A씨는 투자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 의상을 입혀 방송 수익을 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 B씨를 채용했다.

B씨가 출근한 뒤 노출 의상을 입길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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