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전남편 박모씨 간 이혼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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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2018년 4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달부터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