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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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달부터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