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연상 남친` 가위로 내려 찍은 30대女…징역형·집행유예

남자친구와 다투다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격분한 A씨, 가위 들어 남친 등 내리 찍어
法 "합의한 점, 금전 문제 있던 점 등 고려"
  • 등록 2024-04-09 오후 1:36:10

    수정 2024-04-09 오후 1:36: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연인과의 말다툼이 격화돼 남자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친구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맞섰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거실 책상에 놓인 20cm 가위를 집어 들어 B씨의 등을 한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등 부위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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