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검은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남 전 지사의 아들 남씨에게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는 유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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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용인과 성남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